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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토론회 "재외동포 관련법, 이렇게 개정해라"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2.25일 00:54
재외동포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동포와 고려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규정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에서 지난 1999년 제정·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 고려인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경우, 단순노무 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범위를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제한했고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단순노무 취업을 하는 동포의 경우 3년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재외동포들은 국적 취득부터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중국동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현행 재외동포 관련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한 이후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국가기능사 자격교육 부실화, 브로커 개입, 시장 수요와 자격증 불일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은 국내 비정규직 보호, 외국인근로자와의 차별문제 등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거주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출입국정책과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사회통합 및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 및 고려인동포들이 역사와 인권, 법 적용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재외동포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한국은 현재 저출산율, 3D 업종 기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단순노무 금지를 폐지하고 동포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해 우리 동포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영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가 4만여명에 달하나 나이제한 등으로 취업을 못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가 하면 보육지원비, 교육비 등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내 체류 고려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재외동포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F-4 사증'의 문턱을 없애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재외동포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F-4 사증' 소지자의 국내 취업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취업개시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외국국적동포' 정의 규정을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 가진 자'로 개정해 현재 배제된 재일동포 10만여명을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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