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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화룡시공안국까지 "휘말린" "서울간첩사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2.24일 22:3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전말

[일요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실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 사건을 용공조작사건으로 규정짓고 경찰에 국가보안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에게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발자가 ‘성명불상자’인 이유는 증거조작을 한 주체가 검찰인지, 아니면 국정원이나 외교부 관계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 지난 2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용공조작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영화의 실제 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이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이슈 없이 여당에 끌려 다니던 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을 압박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정원 개혁과 상설특검 도입 등의 논의에 불을 지피며 사실상 이 사건을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이제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안을 떠나 검찰과 국정원의 신뢰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증거조작사실이 밝혀질 경우 두 기관은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 씨(34)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재북 화교다. 유 씨는 2004년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유가려 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후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생겼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유가려 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당황한 검찰은 유 씨가 국경을 넘나들며 북한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 선양 한국영사관에 ‘유 씨가 중국과 북한 국경을 넘나든 기록인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주 선양 한국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이 공문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해외에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주요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 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가로채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유 씨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른 증거를 보충할 방안을 검토했다. 이 사이 유 씨 사건을 처음 포착했던 국정원은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관인이 찍혀있지 않아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검찰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다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2부 입수해 검찰에 건넨다. 이번에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이었다. 한 부에는 관인이, 다른 한 부에는 관인과 함께 문서를 증명하는 공증처 관인이 찍혀있었다. 검찰은 이 문서를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또 다른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해 “실제 출입경 내역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화룡시 공안국 직원이 “기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동영상도 확보해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회신 공문과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를 내세워 맞섰다.

결국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받은 법원은 중국대사관 측에 이들 문서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은 놀라운 내용이 담긴 답변을 법원에 보낸다. 우리나라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 측은 한발 더 나가 “한국 공안당국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까지 덧붙였다. 다음날인 14일 민변은 이 공문을 공개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자료 들. 왼쪽 2건은 화룡시공안국이 발행한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맨 오른쪽은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은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민변이 중국대사관의 공문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15일과 16일 연이어 브리핑을 열고 사안에 대한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증거로 제출한 문건이 조작되지 않은 진본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못했다. 또한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입수된 것인지, 입수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에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애초에 문서를 입수한 곳이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일단 기소가 되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소유지’ 책임자는 검찰이다. 국정원이 먼저 포착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기는 순간 모든 책임은 검찰이 지게 된다.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국정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의 입수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애초에 유 씨의 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보도한 SBS 뉴스(위)와 KBS <추적 60분> 방송 화면 캡처.


또한 공안사건에서 국정원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정원에 끌려 다니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검찰과 국정원의 ‘긴밀한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은 매번 인사 때마다 국정원에 공안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파견하고 있고, 실제 일선 검사들도 국정원 파견근무를 중요한 경력으로 여긴다. 국정원이 수집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공안수사 의존관행’이 이번 일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민변이 중국 공문을 공개한 다음날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수사지휘와 공소유지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당사자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18일 부랴부랴 검사장과 부장검사 1명씩과 평검사 4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검찰이 진상을 밝혀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현재 공문을 보낸 직원이 외교부 소속인지, 파견나간 국정원 직원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에 사람을 보내 광범위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총영사관은 국제법상 우리나라 영토가 되지만, 이것은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서 검찰이 국내에서 하듯 중국 현지에서 수사를 벌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문서 전달 과정을 담당한 외교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점도 진상규명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두 기관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검찰도 “이번 사건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떠나 진상조사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어도, 사건 당사자일 수 있는 검찰이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특검론’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특검을 강하기 밀어붙일 경우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게 된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그 자체로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신뢰도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앉힌 검찰 주요 간부들은 이번 정권 들어서 탄력이 붙은 공안정국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영 언론인

공안통들 불똥? ‘화려한 날 가버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 내 ‘공안통’들은 매우 당황하는 기색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공안 이슈가 등장하면서, 검찰 내에서도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대형 수사를 벌이던 ‘특수통’들 대신 선거사범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통’ 검사들이 중용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기소 사건은 1년에 30건까지로 내려갔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98건까지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02건으로 더 올라갔다. 여기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기소사건, 통진당 위헌정당심판 사건 등 굵직한 대형 공안사건들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증거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이러한 ‘공안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이후 첫 총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이후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타이밍에서 검찰이 ‘공안역풍’을 맞을 경우 그간 검찰인사를 통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부분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진태 검찰총장은 그 유명한 ‘초원복집사건’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서 김기춘 당시 법무장관이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를 논의했던 사건이다. 대선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당시 구형을 내린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근무하던 김진태 검찰총장이었고, 정홍원 총리는 특수 1부장검사였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남중 선후배 사이다.

검찰 내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며 청와대의 눈에 띄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김수남 검사장은 이번 정권에서 중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김 검사장의 부친은 작고한 고 김기택 교수인데, 김 교수가 영남대 총장 재직시절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캠프에 줄을 섰기 때문이다.

원래 김 검사장은 공안통이 아니었지만, 이석기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수사결과발표를 직접 하는 등 의욕을 보이며 ‘로열티’를 입증하면서 이런 단점을 극복했다는 후문이다. [이]



사건 주요상황 일지

◇2013년

▲6월20일 검찰, 대검찰청 통해 주 선양 한국영사관에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7월1일~8일 주 선양 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유 씨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8~9월 중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

▲8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1심에서 유 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 원 선고.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 제출 받음. 발급기관이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10월2일 항소심 1차 공판. 검찰, 출입경기록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 진술

▲10월 중순 국정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2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부는 관인, 한 부는 관인 및 공증처 관인 날인)

▲10월24일 검찰, 대검 통해 주 선양 한국영사관을 경유해 화룡시 공안국에 발급 사실 조회 요청 공문 발송

▲11월1일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검찰,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기록 발급 확인해주는 회신 공문 수신

▲12월6일 항소심 3차 공판. 검찰,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재판부에 제출

▲12월6일 변호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기록 발급해 준 사실 없다” 진술 동영상 △삼합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발행 정황설명서(“검사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 등 증거로 제출

▲12월18일 주 선양 한국영사관, 연변조선족자치공안국 설명서 및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 “동영상은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됐고 왜곡된 불법자료”

▲12월20일 항소심 4차 공판. 검찰, 변호인의 정황설명서 반박 위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출입경기록에서 발견된 착오(입경-입경-입경)는 입력 착오일 수 있음”, “정황설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책임자 엄격히 처벌할 것”

▲12월20일 변호인, 검찰 제출 출입국기록 진위 여부 확인 위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2014년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 △화룡시 공안국이 주 선양 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확인 내용 언론에 공개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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