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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 할 건 '해킹'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기타] | 발행시간: 2014.03.07일 15:54

광화문 KT사옥 ⓒ연합뉴스

KCB, KT 모두 정부지정 '본인확인기관'… 시민단체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해야"

1억여건에 달하는 카드사 정보유출사건 후 2개월도 안돼, KT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해킹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KT는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당시 KT는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년 동안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사건 반복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한 이유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기 때문이다. 앞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앞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이동통신3사 등 본인확인기관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이는 저장소인 셈이다. 그만큼 해킹과 내부유출 등 개인정보 침탈 시도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떤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한다"며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만용에 가깝다"며 "예외 없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이제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며, 이를 조장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의 대안으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한 유출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와 국회는 즉각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근본적 개편에 나서라"고 밝혔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7일 'KT 고객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KT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안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객정보가 두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는 것은 IT전문기업인 KT로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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