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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 시행…보유 주민번호도 2년내 파기

[기타] | 발행시간: 2012.02.17일 23:38
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뿐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땐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 법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파악,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누출, 도난 당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조항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또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밖에 내년 2월까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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