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한국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년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한국 국민년금법에 의한 '국민년금에 상응하는 년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네팔, 버마, 방글라데슈, 윁남, 파키스탄, 캄보쟈 등의 국가는 한국과 상호 국민년금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또 △불법체류자 등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류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도 제외 대상이다.
출처:재한외국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