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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취득 조선족은 겉은 다문화 속은 통합 없는 제2 한국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4.15일 04:15
겉은 다문화 속은 통합 없는 제2 한국인

조선족, 한국 국적 취득 선호 안 해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 아냐

한국내에 150여만명의 외국 국적 출신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회통합이 묘연한 실정이다.

조선족의 경우 ‘민족관’을 내세워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남아시아 등의 출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후에도 자신이 동남아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은 ‘다문화’를 저소득 개념으로 해석해 다문화사회 내에서도 큰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족, 한국 국적 취득 ‘글쎄’

한국 법제처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결혼이민자 포함, 156만365명의 외국인이 한국내 체류 중이며, 절반을 웃도는 78만3464명이 중국 출신이다.

중국출신의 65%인 51만919명이 조선족이지만, 이들의 한국국적 취득노력은 미미하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조선족은 결혼은 물론 귀화나 국적회복 등의 방법으로 13.1%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미 결혼해 국적취득을 기다리는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18.2%로 동남아(23.3%)보다 훨씬 낮다.

더욱이 동남아 출신의 경우 국산업연수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족의 한국국적 취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출생한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적용했다는 점과 경제적 혜택은 누리되 국적 포기는 않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동남아인에겐 ‘한국인’, 한국인에겐 ‘중국인’ 주장

조선족은 한국 국적을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출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남아의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이 어디냐’고 물으면 ‘한국인’이라고 답한다. 반면 한국인의 똑같은 질문에는 ‘조선족’이라고 말을 바꾼다.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로서는 조선족의 이러한 행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선족 출신 허모씨(36)는 “평상시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괜찮은데 일이 바쁠 땐 언어문제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조선족인 나도 그런데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라는 국적을 취득하면서도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해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한 전문가는 “조선족은 동남아 출신이나 한국인을 대할 때 (자신들이 믿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 우 한성대 교수는 “조선족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는 것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민족 중심인지 국가 중심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통합·기초질서 등 교육 절실

외국 출생의 한국 국적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한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부와 서울시, 관련 전문가 등은 △다문화가족정책의 틀 재정립 △국내 체류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이민사회, 내국인 간의 사회통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족의 경우 한국을 국가 관점이 아닌 민족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 다문화사회 내에서 이질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박 우 한성대 교수는 “국가 정책의 큰 틀을 ‘민족’이냐 ‘국가’냐에 대해 정립해야 국내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을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초질서에 대한 개념이 낮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선족 대상 인식대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실시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센터의 역할을 국내에 거주해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확대해 서비스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신종명·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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