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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부터 일부 경제 관련 법률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6.09일 10:42
(흑룡강신문=하얼빈)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경제 및 서민 관련 법률 법규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및 법규에 의하면, 통신업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개정 시범 시행 범위 안에 포함되고, 중고차를 감정 평가하는 국가기준이 출범된다. 또, 재정부(財政部)는 더 이상 재정 계정에 별도로 지출 항목을 설립하지 않을 것이며, “식품 및 약품 행정처분 절차 규정” 및 새로 개정된 “의료기계 감독•관리 조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통신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6월 1일부터 통신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통신업체는 기초 통신 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통신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기초 통신 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각각 11%, 6%이다.

  한편, 국가품질검사총국(國家質檢總局)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國家標准化管理委員會)가 발표한 “중고차 감정평가 기술규범”이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된 규범은 중고차의 감정 장소, 감정 방법, 감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집행상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지출의 예산 집행 관리 강화 통지”에 의하면 6월 1일부터 재정계정에 별도의 지출 관련 항목이 사라진다. 이미 설립된 지출 항목은 점차 폐지될 예정이며, 보류된 항목은 재정부의 심사를 거치 국무원(國務院)의 비준을 받게 된다.

  또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및 약품 행정처분 절차 규정”은 기존의 식품, 약품, 의료기계, 화장품 등의 행정처분 절차 규정을 통합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계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은 의료기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했다.

  출처: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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