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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취소로 망친 여행, 배상 받을 수 있나

[기타] | 발행시간: 2014.06.14일 05:30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 김바다씨(28·가명)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소를 물색하던 중 A여행사에서 모집하는 1박2일 강원도 여행을 예약했다. 교통에서 숙박, 음식까지 모든 것이 한번에 예약이 가능하다보니 김씨가 해야 할 것은 여행사의 일정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여행을 떠나기로 한 바로 그 전날 저녁, 예약고객이 모집되지 않아 출발할 수 없다는 A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당장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 수도 없게 됐다며 여름휴가를 망치게 됐다고 분노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사를 통해 간편하게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

문제는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직전에 취소가 되면 교통편과 숙소를 잡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처럼 1년에 한번뿐인 여름 휴가철을 망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여행에는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한다.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별도로 계약금 100%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여행사가 고객에게 통보를 하고 취소를 했더라도 출발일로부터 며칠 전에 통보를 했느냐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치기 여행과 1박2일 이상의 숙박여행 모두 출발 사흘 전까지 취소 통보를 했다면 계약금 환급으로 보상처리가 완료된다.

하지만 이틀 전, 하루 전에 통보했다면 계약금 환급 외에도 각각 요금의 10%, 20%를 고객에 배상해야 한다. 당일 통보를 했거나 무통보 취소 시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요금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도 배상기준은 같다. 당일여행과 숙박여행 모두 여행자는 출발 사흘 전까지 이를 취소 통보했다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 이틀 전, 하루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요금의 10%, 20%를 배상해야 하고 당일 취소와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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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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