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3일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올라가 알몸 난동을 피우던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을 내려받아 자신들의 SNS에 또다시 올려 유포한 B(31)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알몸 난동을 벌이던 E(43·여)씨를 촬영, 자신의 SNS에 '마산에서 벌어진 일, 옷 벗고 난리났음' 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 혐의다.
B씨 등은 A씨가 올린 최초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자신들의 SNS에 또다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영상 추가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E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알몸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위에 올라가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길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인 E씨는 몇 년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이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E씨는 현재 경찰조사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