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한국총령사관 동포방문사증 추가예약 조기발급 불가
요즘도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당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일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서는 동포사증(c-3-8)사증신청예약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브로커나 려행사들이 자신들을 통하면 추가예약이나 사증 조기발급을 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상당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당관에 접수되고있는바 이러한 허위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류념할것"을 당부하였다.
비자담당령사는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상황을 민원인들에게 수시로 통보하고 수차 주의를 당부하고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여 안타깝다며 동포언론에서 널리 알려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한국방문사증발급 관련 여러가지 정책변화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말고 법무부나 당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정책을 근거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짜리 동포방문사증(c-3-8)은 주심양한국총령사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여 이미 2015년 5월 31일까지 예약을 종료한 상태, 이미 예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증신청을 받고있는데 령사인력 보강과 시스템 개선으로 사증발급시간을 앞당기고있어(사증신청예약을 한 경우 사증신청일자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이미 예약을 마친 사람들은 년내 소화가 가능한것으로 알려졌다.
료녕신문 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