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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궤도차에서 가래 뱉으면 200원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04일 15:41

장춘 경철

근일 《장춘시경철교통관리조례》(초안)이 기초됐다. 이 조례는 경철, 지하철을 포함한 궤도교통 계획과 운영, 탑승객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조례는 가래를 뱉으면 최고 200원 벌금시킨다 했다.

의자에 누워서는 안되고 쉽게 파손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휴대하지 못하며 가래를 뱉지 못하고 과일껍지를 버리지 못하며 크게 소리 지르고 흡연하는것을 금지하며 맹도견외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하지 못한다고 조례는 규정했다.

이외 렬차내에서 구걸, 기예 팔기를 금지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지 못하며 락서 등을 해서는 안된다.

상기와 같은 규정을 어기면 20원이상 50원아래 벌금을 안기며 규칙을 어긴 상황이 극히 나쁘면 50원이상 200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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