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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성관계 하다 걸린 68세女 감옥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8.05일 09:19

(흑룡강신문=하얼빈)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다 적발된 68세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녀 4명, 손자를 14명이나 둔 68세 여성 페기 클렘은 49세의 데이비드 바빌야 라는 남성과 지난 6월 2일 플로리다에서 ‘공공 성관계’를 맺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의 한 타운 광장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클렘은 상의까지도 모두 탈의한 상태였다.

  특히 클렘에게는 5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남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암으로 다리 한 쪽을 절단한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끝까지 아내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정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그녀 역시 남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법정을 나설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그녀와 ‘공공 성관계’를 나눈 남성 역시 6개월 징역형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 공중도덕에 피해를 입힌 대가로 벌금형을 함께 선고 받았다.

  출처: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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