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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탤런트 송중기 사기혐의로 고소한 30대男 ‘무고죄’

[기타] | 발행시간: 2014.09.03일 09:50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탤런트 송중기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던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정길 판사는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분당에 있는 쇼핑몰 매장을 임차 운영하던 A 씨는 매장 일부인 50평 상당의 면적을 송 씨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을 운영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탤런트 송중기가 이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해 커피숍을 홍보한다’는 조건도 들어 있었다.

송 씨의 형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등 입점을 준비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커피숍은 문을 열지 못했고, 이에 A 씨는 송 씨 가족에게 1억1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송중기가 유명 탤런트인 것을 이용, 그를 압박해 이같은 배상책임을 면하고자 “송중기 가족이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내거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해 계약을 체결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2011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송 씨의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 씨는 2012년 4월 이같은 허위 고소를 취하했지만 무고죄를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중기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송중기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송중기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하나 검찰 수사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송 씨 가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송중기는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아홉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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