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최근 중국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로써 지방의 기업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 베이징을 자주 오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지난 6일, 상무부는 '대외투자관리방법(이하는 '방법'으로 약칭)' 수정안을 발표했다.
'방법'은 기업의 해외투자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손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기업이 외국과 맺은 계약이나 협의가 발효되기 전에 모든 투자건은 정부의 심사비준을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등록제를 주로 하고 심사를 부로 하는' 관리모식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상무부 대외투자와 경제협력사 책임자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수정된 '방법'은 '기업이 외국과 맺은 계약이나 협의가 발효되기 전에 모든 투자건은 정부의 심사비준을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를 취소했는데 이는 대외투자에서의 기업의 주체 지위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방법'은 해외투자 자국 기업의 심사비준 일수를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반년을 기다려야 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방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해외투자 기업에서 진실하고 완벽하며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서류목록을 제출하기만 하면 3일 내에 모든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출처:매일경제뉴스)
번역:김미란, 감수: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