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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D-4, '대란' 노리다 바보될라…보조금사기 '주의'

[기타] | 발행시간: 2014.09.27일 10:09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통법시행전 스팟', '마지막 기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대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란 준비중', '스팟 대기중' 등 솔깃한 광고로 폐쇄형 SNS에 가입을 유도, 현금 완납 조건이라며 입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자칫 금전적인 피해나 개인정보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폐쇄형 SNS를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조금을 주겠다며 단말기 값에 대한 입금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티즌들간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불안한 마음에 온라인 구매 '초보자'들은 다른 네티즌들에 믿을만 한 판매자인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고수'들은 사기가 확실하다며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본지가 입금을 요구하는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에서 조회해본 결과 해당 사업자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와 연결도 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기가 등장한 것은 다음달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조금 대란'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보조금 위주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막차 타기'를 노리는 소비자들을 노린 것이다.

업계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밴드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추후 개인정보가 도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스캔본 제공은 자제해야 한다.

또 각 업체가 임의로 홈페이지에 만든 불법 가입 신청서에 계좌번호, 신용카드 뒷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도 위험하다. 온라인 가입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입 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 현금을 통장으로 돌려받는 '페이백'은 대리점 존재 유무에 따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택하지 말아야한다고도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을 교체해야 한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폐쇄형 SNS를 통해 휴대폰 구매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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