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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조선족 "경찰 덕분에 피해금 받아"…감사패 전달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0.01일 09:35
검찰 송치 후 재판과정에서 잔금 1억3600만원 돌려 받아

의류 계약 체결 후 1억3600만원의 잔금을 받지 못해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조선족이 담당수사관 덕분에 잔금을 받게 됐다며 지난달 29일 감사패를 직접 제작해 전달하며 경찰에 고마움을 전했다.

중국의 한 의류 제조회사 직원인 조선족 안모(55)씨는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하며 중국에서 만든 옷을 국내로 들여와 동대문 등에서 팔았다.

지난 2012년 10월 안씨는 의류업체 운영자 임모씨 등 3명으로부터 1억7600만원을 받고 여성 겨울바지 3만9000장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씨는 이후 임씨 등이 잔금 1억3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담당자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김소정 경장은 임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성바지 3만여장을 받고 잔금 1억3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상호 동업관계였던 이들은 대금 지불능력이 없으면서 안씨와 계약을 맺었고 물건을 보내주면 5일 이내에 계약금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며 안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안씨와 계약 당시 동업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안씨에게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옷을 받아 판 금액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판매금을 안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컨테이너 수수료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임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씨에게 해당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김 경장은 "경찰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려 했다"며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을 처벌받게 한 것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1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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