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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도혁신: 농업주식합작개혁시점방안 실시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19일 16:34
일전 중앙에서 농민주식합작과 농촌집체자산주식권한개혁에 관한 시점방안(有关农民股份合作和农村集体资产股份权能改革试点方案)을 심의 통과했다.

이는 농촌개혁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최고단 설계로서 우리 나라 농촌집체자산재산권시점사업이 바야흐로 전면 전개된다는 표징으로 되며 농촌집체경제개혁에서의 중대한 제도혁신으로 된다.

시점사업의 목표는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할데 대해 탐구하고 재산권귀속문제를 명확하게 하며 각항 권한을 완벽화하고 농촌 각종 생산요소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며 시장경제요구에 부합되는 농촌집체경제운영에서의 새기제를 건립하는데 있다.

개혁배경:

농촌집체자산재산권귀속이 분명하지 않고 권한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날로 돌출하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농민집체경제조직성원권리를 보장하고, 농민주식합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농민에게 집체자산주식점유, 수익, 유상퇴출 및 저당, 담보, 계승권을 부여한다는 개혁임무를 제출했는바 이는 전반 국면에 충격을 일으킬수 있는 개혁이기에 시점적선행방법이 필요하다.

당전 우리나라 농촌집체자산총량이 부단이 증대되고있으며 이는 농촌발전과 농민이 공동히 부유해 가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물질적토대로 되고있다. 한편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 농촌경제결구, 사회결구는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있다. 농촌집체자산재산권귀속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권한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호가 엄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날로 돌출해져가고있어 농촌집체소유제의 토대를 침식하고있으며 농촌사회안정을 영향주고있어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피할수 없는 추세로 되였다.

요구:

첫째.농촌정황은 천차만별하고 집체경제발전이 매우 불평형적이여서 제도설계를 잘하여 대상성있게 포치하고 시점해야 한다.

시점지역은 동, 중서부 부동지역을 커버하며 조건이 있는 약간한 현,시를 단위로 선택해 2017년 년말전으로 완수한다.

시점과정에서 농민리익을 삼키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각항 사업은 집체경제조직내부에서 진행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둘째. 농민에게 집체자산주식점유권, 수익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시점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집체소유제의 효과적실현형식을 적극 탐구하고 부단히 집체경제실력을 장대시키며 농민의 재산성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가정도급책임제를 견지하는 토대에서 농민의 합법적권익 보호, 농민념원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다종 형식의 주식제합작을 발전시키고 중국특색사회주의농촌집체재산권제도의 건립을 탐구한다.

농민집체조직성원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중점은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신분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는것, 집체조직성원등록기제를 완벽화하는것, 법에 따라 집체경제조직성원의 토지도급경영권, 자택기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장하며 집체경제활동에 대한 농민의 민주관리권리를 락착하는것이다.

농민주식합작을 적극 발전시켜야한다.

《귀속이 분명하고 권한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류전이 순창해야 》하는 현대재산권제도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집체자산주식합작제도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토지 등 자원성자산에 있어서는 토지도급경영권확권등록사업을 중점적으로 다그쳐 농촌토지도급경영관계를 안정시켜야 하는바 도급농의 념원을 충분하게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토지주식합작 등 다종 개혁형식을 탐구한다. 경영성자산에 있어서는 중점은 집체자산재산권귀속문제를 명확히 하여 자산주식을 집체경제조직성원에게 계량화(量化)하여 농민주식합작을 탐구 발전시킨다. 비경영성자산에 있어서는 중점은 집체적으로 통일 운영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탐색하여 집체경제조직성원 및 사회구역주민에게 공익성 봉사를 보다 잘 제공한다.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주식합작의 부동한 형식과 도경 탐구를 고무한다.

권한분류실시에 따라 농민들에게 집체자산주식점유권, 수익권부여시점을 적극 전개하고 집체자산주식대장관리제도와 수익분배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조건성있게 농민들에게 집체자산주식유상퇴출권, 계승권시점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집체성원의 념원을 존중하고 조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집체자산주식저당권, 담보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신중하게 전개하며 유관관리방법을 제정하는 토대에서 전개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 농민집체경제조직성원권리를 보장하고 집체소유제의 효과적실현형식을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집체경제를 발전장대시키는것이 한가지 중요한 기초작업이란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점에서 정확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집체의 우월성을 발휘시켜야 하는 동시 농민의 적극성도 발동시켜 주식합작경영제도를 발전장대시키는 도경을 탐구해야 한다.

체제, 기제 혁신을 추진시키고 집체자산이 침식되거나 농민리익이 손해보지 말게 하는 최저선을 엄수해야 하며 농민군중의 념원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농민군중이 개혁의 참여자와 수익자임을 확보해야 하며 중점은 돌출히 하고 위험성은 통제할수 있게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개혁시점의 순리로운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농업주식합작개혁은 농민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완벽화하는데 있어서 심원한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인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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