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회: 우선 증명물, 록음,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후 신고할것
일전 연길시의 왕모녀사가 한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복무원이 적극 추천하는 한컵에 12원 하는 《생과일쥬스(鲜榨果汁)》를 청했는데 알고보니 상품쥬스에 물을 탄것이였다. 향긋한 생과일맛 대신 진한 향료첨가제맛에 격분한 왕모가 그 복무원을 불렀더니 복무원은 침착한 표정으로 《메뉴판의 <생과일쥬스> 맞는데요?》 하면서 자기네가 구매한 상품쥬스로 현장에서 만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偷换概念)》하는 소비자기편행위라고 판단한 왕녀사는 소비자협회에 신고했다.
연길시소비자협회의 해당 책임자는 왕녀사가 반영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그 복무원이나 음식점의 행위는 이미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속한다면서 그런 경우 소비자는 3배의 배상금을 보상받을수 있는데 배상금이 500원 안 차는 경우면 최저로 500원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란 경영자가 상품 혹은 봉사를 제공할 때 허위적이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이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소비자협회 책임자는 이런 경우 소비자는 현장에서 증명물, 록음, 사진 혹은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후 소비자협회에 신고할것을 귀띔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