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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양한국총령사관 연길서 대행사 및 동포간담회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1.13일 16:33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의 동포간담회 장면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담당 령사일행은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을 방문해 대행사 간담회와 동포간담회를 소집하고 사회각계 및 동포사회와 폭넓은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실시하고 있는 동포방문C—3—8사증 등 관련 협조요청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출입국 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반향을 청취하고 건의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래 내용은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담당령사가 발표한 내용을 간략해서 실은 요지이다.

1.최근 바뀐 사증제도는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공항 확대,기존의 인천,김해,양양,무안,청주 공항외 올해 9월15일부터 대구공항 추가 내륙지역의 체류시간도 기존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2.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환승관광 리용자가 중국내 다른 지방에 비해 연변지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적극 홍보하여 많이 리용할수 있도록 당부한다.

3.적정수수료를 징구하여 수수료 과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특히 대행을 의뢰하는 군소려행사에서 수수료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요청,만약 과다 수수료를 받고 사증 접수대행을 부탁하는 군소려행사나 브로커 발견시 단호하게 사증신청 대행 거절 요망.

4.특히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포방문(C—3—8)사증은 올해 9월1일부터 예약제를 폐지한 결과,일시적으로 사증신청이 폭주하였는바 일부 려행사나 브로커들이 자신들을 통하면C—3—8비자를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는데 과다한 수수료 징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의 협조를 당부한다.아직까지 여타 사증에 비해 발급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한국입국이 시급하지 않은 동포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증 신청을 하길 바란다.

5.동포들이 당장 한국방문 계획이 없는데도 가수요에 편승하여 과도한 수수료나 소위 급행료 명목으로 사증발급 비용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6.당관에서는C—3—8사증발급 심사과정에서 사증신청인과 직접 련락해 대행수수료 과다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한 대행수수료를 수수한 대행사나 려행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반과 사증접수질서 문란에 따른 책임을 물어 1-2개월 대행정지가 아닌 아예 영원히 대행금지조치 등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임을 알린다.

7.의료관광(C—3—8)사증을 려행사 보증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체류시간이 90일이다보니 매입국시 90일 가까이 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다는 첩보가 있음,신청자 선발시 철저를 기해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자체를 받지 않도록 요망.

8.사증발급과 관련된 과장광고를 하지 마시고 사증 접수 및 교부하는 대행사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것을 요망.

9.대행사가 사증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준 경우에도 사증신청인에게 제출서류 및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증신청인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식할수 있도록 당부한다.

10.업무 수행시 불법체류 관련 정보나 사증브로커 정보 등 관련사항 취득시 당관에 즉시 보고,통보를 요청한다.특히 동포사증이나 방문취업 사증에 있어서 조선족이 아닌 타민족이 접수한다는 첩보가 있는데 접수과정에서 사전인지시 당관에 통보를 요망.

11.그 동안 동포관련 사증정책은 60세이상 동포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사증으로 그리고 60세미만 동포들에 대해서는 동포방문(C—3—8)사증으로 발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특히 올해4월부터 현재까지 7만여건의 동포방문 사증을 발급하여 동포들의 한국방문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12.방문취업 사증 만기출국자(H-2-7)재입국대상자의 사증발급기준 년령을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출국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재입국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13.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사증브로커를 주의하도록 당관 홈페이지나 동포언론 등을 통해 당부했으나 금번 사증부정예약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일부 브로커들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항상 동포단체 및 동포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줄것을 요청한다.

14.사증 및 출입국정책에 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나 법무부 하이코리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근거없이 떠도는 류언비어 등에 현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15.사증신청을 군소 려행사에서 하지 말고 가능한 당관에서 지정한 대행사에 직접 신청하길 바란다.

16.시증신청시 신청서류를 대행사에 일임하지 말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 또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나 활동범위 즉 관광 또는 친지방문외 취업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길 바란다.

이외 대행사 및 려행사에서는 환승관광 외국인 등 유치 실적이 중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연변지역이 저조한 리유는 연길—인천공항의 항공료 가격이 높기 때문이며 항공료 가격을 인하해줄것을 요청하였다.주심양한국총령사관의 담당령사는 항공료는 당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에 통보하겠다고 답변하였다.그리고 신원불일치자 구제 요망에 대해 한국 법무부와 관련기관에 보고하겠다고 답하고 사증신청이 불허사유(례 진정성 부족,체류자격 부적격 등)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하고 있으며 개인.사안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의 담당령사는 올해 10월말까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의 사증발급 건수는 약 54만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 40여만건에 비해 약 35% 대폭도로 증가하였다며 한국방문을 원하는 선량한 중국인들 특히 동포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사증을 발급하는 것은 총령사관의 주임무인바 이와 관련해 사회각계 및 동포사회의 다각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편집/기자: [ 강동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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