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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11’판촉, 가격 함정 해결책 없을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1.17일 15:53
  (흑룡강신문=하얼빈)올해 중국에서 여섯 번째로 맞는 온라인 쇼핑의 날인 11월 11일 전자 상거래 판촉 이벤트에서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하는 현상이 재현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가 해당 부문의 감독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근절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에 사는 웨이 모 여성은 평소 늘 찾던 톈마오(天貓) 모 커피점에서 온라인 쇼핑의 날 이전에 35.99위안이던 커피를 69.8위안으로 표기했다가 다시 35.99위안으로 회복한 것을 발견, 이 사실을 매스컴에 고발했다.

  사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러한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하는 판촉행위에 대해 예방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11월 11일을 앞두고 중국 공상총국은 아리, 징둥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약담(約談)해 이러한 현상을 규범화 할 것을 요구했으며, 톈마오 등은 관련 징계 기준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야오젠팡 보조 애널리스트는, 국가공상총국의 약담은 법률이 아니며 인상한 후 할인하는 판촉활동은 전자상가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서우쑹 전자상거래 독립 애널리스트는, 이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과거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규범화 되지 못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외 톈마오와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가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규범화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오잔링 IT 및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하는 것은 ‘가격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 조목에 의하면, 경영자는 허위 혹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를 기만해 교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상품 원가란 판촉 7일 전의 최저 가격을 가리키며 시장 판매 원가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일부 전자 상가들은, 평소 가격이 할인 가격이었는데, 11월 11일 전의 원 가격을 회복했을 뿐이니, 가격 인상이라 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또 이때문에 일부 전자 상가들은 7일 전에 가격을 변동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천서우쑹 독립 전자상거래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감독 관리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고, 판촉 활동 전후에 진행되는 전자 상가의 가격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므로, 전자 상가의 이러한 가격 판촉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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