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요즘 상하이시 일부 아파트 단지내에 소포 자동인출기를 설치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택배물이 도착했지만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배달원이 소포를 자동인출기에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소포 주인은 택배 배달원이 휴대전화로 보내온 비밀번호로 자동인출기에서 소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포 자동인출기가 택배물 주인과 배달원에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로 구속을 받지 않아 편리한 소포 자동인출기지만 소비자권익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이왕에 직접 배달원으로부터 소포를 받을 경우 소포내 물품의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인출기를 사용하면서 물품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물품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소포 자동인출기는 24시간 보관시간이 지날 경우 보관비용을 받았습니다. 택배회사의 이런 시스템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상하이시 원징위안 아파트단지의 동문과 남문에 모두 소포 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포 주인은 배달원이 보내온 비번을 입력하면 보관함의 문이 열리고 소포를 가져 갈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가끔 인출한 소포내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소포 주인이 24시간이 지나서야 소포를 인출할 경우 1위안의 보관비용을 내야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이런 질문에 상하이 전즈청 로펌의 쉬차오펑 변호사는, 소포주인이 인터넷쇼핑으로 물품 구입시 이미 택배비용을 지불했기에 보관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보관비용을 거절하거나 소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한편 소포 자동인출기를 아파트단지내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단지 관리부문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출기 설치 비용은 과연 또 누가 지불해야 할 까요?
택배업 발전의 산물인 소포 자동인출기는 고객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소비자권익을 충분히 체현해야 완벽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