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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송달중 사고 생기면 산재로 취급하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2.23일 19:57
▣ 신규 취업형태 근로자와 용인단위의 로동관계에 대한 변호사의 견해

류씨는 2018년 2월에 모 배송중심 E플래트홈의 음식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런데 고용자와 로동계약을 맺지 않았다. 2019년 9월 류씨는 배달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 인정을 신청해야 했다. 우선 로동관계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 배송중심에서는 류씨가 종사하는 직업은 음식 플래트홈을 위한 음식 배달 봉사 제공자이기에 로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2020년 10월, 류씨는 로동 중재를 신청했으며 쌍방은 로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중재 판결이 내려졌다. 배송중심에서 불복하자 법원에 기소했다.

류씨는 배송중심의 당직 배치서, 종업원 무단 결근 조퇴 벌금 정보, 아침 회의 시간 배치와 지각 결석 벌금 표준 등 내용의 화면 캡처와 로임 명세서, 매달의 은행 이체 기록 등을 법원에 제공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사고가 발생한 후 배송중심에서 류씨에게 제출한 ‘직업증명’ 과 ‘결근 로임 발급 중지 증명’이였다. 류씨와 배송중심은 로동관계가 존재한다고 법원 종심은 확정했다.

비슷한 소송이지만 배달원 호씨와 주씨는 류씨와 같은 청구를 제기했지만 로동관계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모 택배회사는 모 정보회사와 배송 대리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경영하기로 했다. 호씨는 이 택배회사로부터 도급 맡은 M회사의 배달원이 되였다. 그러나 로동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어느 한번 음식을 배달하는 도중 호씨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여 정보회사의 산재 인정을 청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호씨가 법원에까지 소송을 걸었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른 한 사건과 관련되는 주씨는 선후 모 정보회사에서 개발, 운영하는  A와 B 두 플래트홈에 등록하여 음식 배달을 했다. 2018년 주씨는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여 모 정보회사의 산재 인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B플래트홈 가입자 협의〉에는 ‘정보 중재 봉사에만 제공’이라고 명확히 썼고 ‘그 어떤 형식의 로동/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근무지를 제한하지 않고 로동 도구를 제공하지 않으며’,‘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공제금만 계산해주며 등록 배달원은 자유로 주문을 받는다’는 구절이 명확히 적혀있었다. 중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로동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 견해

류씨가 로동관계를 인정받게 된 데는 그가 충분한 증거를 남겼기 때문이다. 사천위욱변호사사무소 도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은 배송중심에서 제출한 ‘직업증명’,‘ 결근 로임 발급 중지 증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이 두 증명이 있기에 류씨와 배송중심은 로동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2005] 12호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원 로동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한 〈로동관계 확립과 관련한 해당 사항에 대한 통지〉는 현재 사실 로동관계가 인정되는 주요 정책성 의거이다. 이중에는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주체 자격에 부합되고 고용단위는 법에 의해 제정한 각항 로동 규장 제도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고용단위 로동관리를 접수해야 하고 고용단위에서 배치한 보수있는 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근로자가 제공한 로동은 고용단위 업무의 구성 부분이다.

 상해강삼각변호사사무소 륙경파 변호사는 호씨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정보회사가 택배회사와 협력 관계든지 택배회사와 M회사의 도급 관계든지를 막론하고 호씨가 정보회사와 로동관계를 건립했는지에 대해 인정할 방법이 없다. 주씨는 〈B플래트홈 가입자 협의〉에서 확정한 ‘배달원과 로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보회사에서 배달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소송 등 문제에 대한 관리는 업무 질 효과에 대한 관리에 속하며 이는 기업 경영의 필요한 조치로서 로동법에서의 고용 관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현재 플래트홈 기업의 가장 보편적인 모식은 직영, 대리상과 크라우드소싱(众包)이다. 첫번째 모식은 직접 로동계약을 체결해 로동관계를 건립하는 것이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배달원들과 명확한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도급 관계, 업무 협력 관계만 구성했을 뿐이다.

“신규 취업형태 근로자들은 위험 의식과 자아보호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위와 륙경파 변호사는, 근로자는 자기가 가입한 플래트홈은 어떤 류형의 고용 모식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때에 로동계약 혹은 기타 형식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며 실제 근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주의를 돌리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로동자일보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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