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전세계 첫사례…이용자 선택권 보장 추가정보 제공키로]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과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위법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한국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보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정책과 관련, 방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과 관련,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학계, 법조계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관련 법령 및 이용자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또한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구글이 제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보완해 웹사이트에 고지키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 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 개인정보취급 방침 필수 고지사항 7개 중 누락된 4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설정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을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업무용과 개인용 계정 분리)의 계정을 사용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현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이를 개선한 첫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광기자 s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