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회사마당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빚어 보험공사에 신고했는데 보험공사사무원은 오자마자 신고인더러 200원을 지불하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험공사에 신고시 신고비를 내야 하나요?
답: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도로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공사는 제1시간으로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공사사무원들이 현장조사에 나서는데는 무료입니다.
연길시교통경찰대대 전화는 2909005, 2909017입니다.
연길시교통경찰대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