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국가안전법초안과 경외비정부기구관리법초안을 각기 심의했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안전 새 정세와 새 임무, 국가주권과 이익,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수요에 부합되며 국가안전법률체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수요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아주 적시적이고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률의 제정과 실시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데 든실한 법률제도보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무위원들은 또 경외비정부기구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경외 비정부기구에 대한 관리를 법제궤도에 편입시킬 것이며 경외 비정부기구의 관리와 인도, 감독을 강화해 그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활동하도록 할수 있어 아주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초안은 중국의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국외의 유익한 작법을 참고해 관련문제에 대해 대상성 있는 규정을 했기때문에 총체적으로 시행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