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룡정시 이산가원 급유소앞의 신호등구역을 지날 때 동산방향의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으로 진입했는데 진입하고보니 남북방향의 신호등이 푸른등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붉은등을 무시한걸로 취급받아야 하는지요?
답: 문의자의 경우 그곳의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이였기에 신호등무시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전화 18043309124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룡정시교통경찰대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