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국세청 "환급은 종전대로…추가 징수는 보류"…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 결정땐 3·4월 분납 가능할 듯]
돈,예산
2월 월급날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 '폭탄'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3월과 4월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환급은 종전대로 이뤄진다.
지난 5일 2014년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월 월급날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납이 허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분납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며 "2월에 추가 징수하면 분납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월에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월급을 받는 교사 등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월급날이 25일인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기존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월 월급에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3월과 4월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 분납방안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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