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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위원: 정월대보름 중양절 법정휴일 설정 건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3.04일 16:00
전국 《량회》에 참가한 일부 전국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은 헌법의 날, 중양절, 정월대보름을 국가법정휴일로 설정할것을 건의했다. 이에 다수 네티즌들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경사범대학 음악학원 장례혜원장은 정월대보름과 중양절을 국가법정휴일로 설정할것을 건의, 그는 《이는 중화민족의 민속문화를 고양하는데 좋을 뿐만아니라 정신문명과 인문심경을 풍부히 하고 국민경제발전, 백성생활수준이 날로 향상하고 전민이 경제사회발전성과를 수혜하는데도 일종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다》고 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절강 봉화등두촌 당위서기 부기평은 중양절을 법정휴일로 하면 젊은이들이 《부모뵈러 고향에 다녀올수 있다》고 말한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산대학식품건강공정연구원 류흔원장은 12월 4일 국가헌법의 날을 법정휴일로 설정한다면 문화의식을 통해 국가헌법의 날을 크게 선전하고 또 이를 구현함으로써 쉽게 공감효과를 나타낼수 있다고 했다.

대표, 위원들의 건의에 대부분 네티즌들은 지지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국가헌법의 날을 법정휴일로 설정한다면 헌법의 날이 휴일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바 헌법을 배우려는 생각보다는 휴식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져 처지가 난처해질것이라 분석했다.

한 네티즌은 중양절을 휴일로 설정한다 해도 외지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고향에 돌아갈수 없다. 오히려 음력설휴일을 더 늘이는것이 낫겠다고 말한다.

현재 실행하고있는 중국의 휴일은 모두 11일, 양력설 1일, 음력설 3일, 청명절 1일, 로동절 1일, 단오절 1일, 추석 1일, 국경절 3일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중심 특약연구원 류사민은 상기의 건의는 민생행복감을 향상하는데 유조하다. 유급휴가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휴일 증가를 통해 장기휴가에 대한 민중들의 박절한 수요를 보증할수 있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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