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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에 수놓이공예품 팔려다 되려 3만원 날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24일 11:59
매하구시의 림충매란 녀성은 3년 품을 들여 길이 5.57메터, 너비 52센치메터되는《청명상하도》수놓이공예품을 완수했다. 인터넷에 올려 살 사람을 찾던 중 안휘성 합비시의 아덕문화교류유한공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자기네가 팔아주겠으니 수놓이품을 가지고 합비로 오라했다. 림충매는 1월 8일 그 회사에 갔다. 실물을 본 그 공사에서는《60만원은 받을걸》하며 림충매가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을 말하면서 외국에 가서 팔아야 하기에 일단 3만원의 운영성본을 지불해야 한다했으며 뜻대로 팔리면 그 3만원을 자기네가 받아야 할 15%의 중계비용에서 제하는걸로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했다. 그렇게 림충매는 대방과 리행기간이 3개월로 된 계약서를 체결했고 3만원을 지불했다.

3개월이란 시간은 인차 찼지만 대방에서는 그 수놓이품을 팔지 못했다. 그사이 이런 저런 리유와 가격이 맞지 않아 팔지 않았다는 등 미미한 대답 뿐이였다.

림충매는 사기당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심을 안고 4월 8일,다시 그 회사를 찾아갔다. 헌데 대방에서는 림충매더러 수놓이품을 되찾아가겠으면 당시의 계약서와 령수증을 내놓아야 한다고 잡아뗄줄이야.

림충매는 3개월이란 계약기한에 대방에서는 근본 자기의 수놓이품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였고 자기와의 계약은 3만원이란 《운영경비》를 편취하기 위한것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제와서 계약서와 령수증으로 수놓이품을 교환하자는건 바로 그 사기증거를 없애기 위한데 있다는 판단에서 림충매는 계약기한내에 대방이 수놓이품을 해외에 내다 전시,상담한 사진 등 운영과정 증거자료를 제출할것을 요구했지만 대방은 결과적으로 그걸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덕문화교류유한공사측은 계약금을 받았으니 계약을 리행하는 경영활동 즉 소장품을 가지고 통관한 증거, 전시증거, 교역 상황 등 봉사내용을 설명해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령수증을 회수하는 작법은 매우 불합리한 소행이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당사인 림충매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계약서에 《교역에 성사하지 못할시 운영비용은 물리지 않는다 》는 대목이 있었으니.

당면 림충매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세무부문에도 알렸다. 그리고 계략서와 령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을 마련해 아덕공사를 기소할것이라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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