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금환급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중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지정된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살 경우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의 12일 보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2011년 하이난(海南)성에서 시범적으로 세금환급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번에 전국 범위로 확대됐다.
외국인이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한 가게에서 최소 500위안(한화 8만9천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모든 가게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가능한 가게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환급을 요청해야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