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륙강 대변인이 16일, 기정된 작업계획에 따라 중국의 남사군도 섬건설 륙지 매립작업이 곧 끝나게 된다고 소개했다.
륙강 대변인은 남사군도의 섬건설은 중국 주권 범위내의 사무로서 합법적이고 합리하며, 어떠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고 표했다. 그리고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남해 상공에서의 항행과 비행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남해의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기에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표했다.
륙강 대변인은 중국의 남사군도에 섬을 건설하는것은 필요한 군사 방위수요를 만족시키는 외에 더 중요한것은 민사 수요에 봉사하기 위한것이라고 표했다.
륙강 대변인은 중국은 령토 주권과 해양의 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련관이 있는 당사국의 력사사실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담판과 협상으로 관련 쟁의를 해결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남해 각측 행위 선언”기틀내에서 “남해 행위준칙”의 협상 진척을 추진하면서 남해의 항행자유와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진력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