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일전 흑룡강성인민정부 판공청은 '흑룡강성식품안전신고장려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반포해 각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 신고전화를 사회에 공포하고 신고접수범위를 명확히 할것을 요구했다.
'방법'은 대중이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것, 조사와 실증을 거쳐 사실에 부합되는 사건을 신고했다면 일차성적으로 장려하며 최고 장려금액은 50만원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재배, 양식, 가공, 수매, 운송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 혹은 기타 유해 물질, 비식용물질을 사용했거나 불법제조판매행위, 병들어 죽은 가축, 가금 등을 수매, 가공, 판매한 행위,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검역에서 불합격인 고기를 가공판매했거나 변질됐거나 식용기한이 지난 저질식품을 생산경영한 등 행위가 신고범위에 속한다. /흑룡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