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25일 분조 회의를 소집하고 헌법 선서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결정초안과 부분적 지역의 공익 소송 개혁시점사업에 관해 최고인민검찰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분조 심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률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으로서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지위와 법률권위, 법률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국가 사업일군들은 반드시 헌법 의식을 수립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의 사명을 잘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 18기 4차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 시달하여 립법의 형식으로 헌법 선서제도의 제반 규정을 실시하고 헌법의 권위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도록 국가 사업일군들을 격려하는것은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고 표했다.
부분적 지역에서 공익소송 개혁시점사업을 추진하도록 최고인민검찰원에 권한을 부여할데 관한 결정초안에 대해 회의 참가자들은, 이는 검찰기관의 법률 감독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와 사회 공공 리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유조하며 행정기관이 엄격하게 집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헌법 선서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결정초안과 부분적 지역의 공익 소송 개혁시점사업 총괄 권한을 최고인민검찰원에 부여하는 결정초안은 이미 성숙되여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할수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