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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택공적금을 사용할수 있나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7.07일 16:16
물음: 재교역주택을 대출받지 않고 이미 구매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택공적금을 찾아 사용할수 있을가요?

답: 우선 주택공적금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시간이 있음을 류념해야 합니다.

부동산교역세를 납부한 령수증 일자에서 3년간이 공적금 신청 유효시간입니다.

문의자의 경우 유효시간안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종업원이나 그 직계 친척관계자는 1년에 한번씩 공적금을 찾을수 있고 루계로 찾아낼수 있는 공적금은 교역세를 계산한 부동산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변주주택공적금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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