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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7월 주택공적금 납부기수에 변화 발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01일 14:58



  7월 28일, ‘북경주택공적금 납부상한선이 대폭 상향조정된다’는 화제가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2022년 7월이래 여러 지역은 주택공적금 지불상한선 기수를 조정했고 새로운 지불상하한선을 명확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택공적금 납부상한선도 상향조정을 맞이하게 되였다.

  여러 지역 주택공적금 납부상하한선 조정

  현재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여러 지역은 주택공적금 납부상하한선을 조정했다.

  그중 북경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판공실은 28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주택공적금 년도주택공적금 납부상한선을 31884원으로 조정하고 월납부하한선을 2320원으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납부상한선은 2021년의 28221원에 비해 3663원 올랐다. 만약 12%의 지불비률에 따르면 최고 매달 7652원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단위와 개인이 각각 3826원씩 납부하고 월납부액은 지난해 상한선에 비해 878원 올랐다. 만약 최저 5%의 지불비률에 따라 납부한다면 월납부상한선은 3188원으로 그중 단위와 개인이 각각 1594원씩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상해주택공적금과 보충주택공적금 납부기수는 최고로 34188원을 초과하지 않고 최저로 2590원 보다 적지 않다. 주택공적금은 종업원 본인과 단위의 각각 7% 납부비률에 대응하는 월납부상한선이 4786원이고 월납부하한선이 362원이다.

  광주는 조정후 납부기수가 이 시의 최저로임표준(현재 표준은 2320원)에 비해 낮지 않고 이 시의 통계부문에서 공포한 2021년 전년 재직 월평균 로임의 3배, 즉 36072원에 비해 많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7월부터 주태공적금 납부기수에 변화 발생

  각지에서 새로운 주택공적금 납부기수 상하한선을 공포했지만 종업원 개인의 주택공적금 납부금액의 변화는 주택공적금 납부기수가 조정되였는지 보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종업원 주택공적금 월납부액은 종업원 그 전해 월평균 로임에 그자신의 주택공적금 납부비률을 곱한 것이다.

  주택공적금 납부기수는 언제 조정할가? 일반적으로 매년 7월에 한번 조정하는데 주택공적금은 그 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을 한개 년도단위로 하여 조정한다.

  따라서 2022년 7월부터 여러 지역 주택공적금 납부기수는 종업원 본인의 2021년 월평균 로임에 근거해 조정하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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