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대학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 특별귀화허가 ‘외국국적 동포’ 기준 적용
(흑룡강신문=하얼빈)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1인당 국민 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한화 3억원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22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은 한국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