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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쪽만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09일 21:58
[유로저널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유럽 한인 사회에서도 재외국민 2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적용되는 병역법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어 가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고,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재외공관이나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말한다.

특히,이에 해당하는 자녀이지만 부모가 영주귀국을 했을 때에는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국외이주자는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을 말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비록 유럽에서 태어났다해도,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일 경우, 헌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우려면 18세 되는 해 3월 이전까지 18세가 아니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 이전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만약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병역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병역 이행 대상자, 한국서 취업 등 영리 활동 못해

국적 이탈 신고를 놓쳐 복수 국적을 유지한 남성은 37세까지 병역 이행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기간 병역 의무 없이 한국에 출입국을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 대상이 된다.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 면제자는 한국서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2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 이행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의 경우도 국외이주사유로 인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는 것이지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라도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 대상이 된다.


영주권 없어도 부모와 5년 이상 해외거주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

병역 대상인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나 영주권(또는 시민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37세까지 병역 연기 대상이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 기피 한국 출입국 제재·명단 공개 조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등 병역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국내외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한국 입국 시 출국금지 대상자로 관리된다. 이 외에도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40세까지 한국 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앞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는 9천918명인 것으로 병무청은 올해 연말부터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운영, 휴가 항공권 등 지급

한국 병무청은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 신청은 2004년 38건에서 2014년 4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외동포 자녀 병역의무 대체 방안

한편, 재외동포 언론인인협회(회장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은 지난 해 10월 '재외동포 자녀 병역의무 대체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해외공익요원 제도 등 대체 복무 제도안등을 마련해 청와대,정부,정치권 등 관련 기관 90여곳에 전달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해외동포(재외국민) 2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무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우선,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하거나 어려서부터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언어문제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한국군대 복무가 어려운 실정임을 제시하고,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 2세들에 관한 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악용을 막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본 군사훈련 이수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해외동포 2세들에 한해 모국의 오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훈 회장은 “모국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이 되거나 산업특례 등 대체복무형태로 군대를 마치고 있다. 해외동포 2세들도 그들 이상의 특수한 상황에 있고 다른 형태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훈 회장은 “현재 복무중인 해외 영주권자 젊은이들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두차례 휴가형식으로 거주국에 다녀오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해외 공익요원제도를 채택하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 공관이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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