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하장제를 전면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였다. 한편 실제와 결부해 이를 참답게 관철할데 관한 통지를 각지 각부문에 발송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하천과 호수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복잡한 계통공정으로서 상하류와 좌우 량안의 각이한 행정구, 업종과 관련 된다. 최근년간 많은 지구에서는 하장제를 적극 탐구하고있다. 당정 지도자가 하천 관리자 책무를 담임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지방의 주체 책임을 관철하며 각측의 힘을 통합해 수자원 보호를 추진하고 수역관리와 물오염 방지, 물환경 관리 등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하장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것은 친환경 발전리념을 시달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이며 또한 우리나라 복잡한 물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과 호수의 건강한 생명을 수호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하장제는 물 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국가 물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혁신이기도하다. 이는 하천과 호수에 대한 관리와 보호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의 주체 책임을 시달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이다.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은 주요 과업을 제기했다.
수자원 보호를 강화한다. 강과 호수 수역과 기슭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한다. 물오염 방지와 퇴치를 강화한다. 그리고 물환경 퇴치를 강화하고 물생태 회복을 강화하며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법규제도를 건립, 건전히한다. 부문간 합동 집법기제를 건립, 건전히하고 행정 집법과 형사사법간 접목기제를 완비화해야한다.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장조치를 제기했다.
조직령도를 강화한다. 사업기제를 건전히하며 심사와 문책을 강화한다.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하천과 호수에 대한 관리보호 정보 플랫폼을 건립하며 주요 매체를 통해 하장의 명단을 사회에 공개한다. 하천과 호수 량안 뚜렷한 위치에 하장공시패를 세우고 하장의 직책과 하천과 호수의 기본 상황을 밝히며 관리보호 목표, 감독전화 등 내용을 밝혀 사회의 감독을 접수해야한다.
의견은 또, 해마다 1월말전까지 전년도 실시상황보고를 당중앙과 국무원에 상정할것을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