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는 양로보험관리를 규범화하고 보험참가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치구내에서 통일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발급방법을 실행하기로 했다.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업종원들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고 15년간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기본양로금은 통일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매달 통일양로금 표준은 전해 종업원 평균로임과 본인이 매달 지불한 로임의 평균치를 기수로 하고 납부기한이 일년이 되면 1%를 령수할수 있다.
개인계좌양로금 표준은 개인계좌 예금액에서 로임발급 달수를 나눈것이고 자금잔고는 법에 따라 계승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