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지난 11월 30일 중국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요’를 실시해온 지난 5년간의 특수교육 발전상황을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13차 5개년’규획기간(2016년~2020년)장애인 학생에 대한 의무 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국가차원 특수 교육과정 기준을 정해 장애인 학생의 자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정부가 지원하는 전문 보조비용이 2011년의 2500만 위안에서 2014년의 4억 1000만 위안으로 늘어났다”면서 “지난 5년간 특수 교육 시스템이 보완되고 있고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가 2014년까지 39만 490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올해 장애인에 대한 대학입시 규정을 발표한 뒤 시각 장애인 8명이 대학 입시에 참가했는데 그중 7명이 합격했다”면서 “2014년까지 특수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2009년보다 1만 180명이 늘어난 4만 8125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에서 특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하의 589개 소도시에 특수 교육 학교가 없었고 특히 자폐아, 뇌성마비 아동, 다종 장애 아동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외 일반학교 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수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교육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국가에서 ‘장애인 교육법’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 징벌체제를 세우고 특수 교육에 대한 투입을 더 늘리며 장애인의 학령전 교육,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기본 공공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 15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특수교육 상대 학생에게 지원한 평균 비용은 기존의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었는데 이는 일반 학생보다 6배 더 많은 금액이다. 오는 2016년에는 이 기준을 6000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의 ‘이중학적’을 허용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5년,장애인 학생은 고중단계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12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학령전 교육과 대학교육 과정에서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고 기능을 보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새 교재를 만들어 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장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번역:박해연 감수:전영매)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11/30/ARTI144886580227213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