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체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노동부 제공) © News1
고용노동부,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7년간 신용관리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1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준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재한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성명·상호·주소·사업자(법인)등록번호 등 체불 정보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하도록 한다.
단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해 줄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35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5849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5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