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주폭(酒暴)’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술을 더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존 20여 차례의 폭력전과로 미뤄 술을 마시면 자신이 같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소주방에서 여주인 조모(47)씨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자 조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조모(30)씨까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