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센터에 반복해서 허위신고를 일삼아 온 50대 남성이 법원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5월10일 112 허위신고자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정모(57)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동거했던 여성이 성매매를 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5월10일 오후 9시부터 1시간30분간 5차례에 걸쳐 “내 애인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 씨가 지목한 종로구 돈의동 A모텔을 찾아 성매매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이후 정 씨가 네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해 정 씨를 대동하고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정 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결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정 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구류 선고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