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 발표된《중공중앙, 국무원 두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완벽화할데 관한 계획생육봉사관리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두 자녀를 생육하는데 대해 심사비준을 진행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생육할수 있다. 이는 “준생증”제도를 실시한후 우리나라계획생육관리에서의 중대한 변혁으로 된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립법기관에서 인구 및 계획생육법에 대해 수정한후 두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데 관한 진일보로 되는 규정이다. 문건은 계획생육사업이 거둔 거대한 성과에 대해 충분하게 긍정하였고 계획생육개혁발전의 사유, 목표, 원칙, 주요임무와 조치에 대해 명확히 규명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