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가장 엄격한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지난해 중공중앙은 수정한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와 “렴결자률준칙”, “규률처분조례”를 발부했다.
이 세가지 당내법규는 당을 엄격히 다스리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로서 당을 엄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제도가 더 과학적이고 엄밀하게 되였다고 할수 있다.
1일부터 실시된 “당규률처분조례”는 기존의 조례가 규정한 10가지 류형의 규률위반 행위를 6가지 류형으로 통합시키고 파벌을 형성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하며 무원칙적이고 규정을 어기고 향우회에 참가하는 등 42가지 규률위반 조목을 증가했으며 당조직과 당원이 범해서는 안될 기준에 대해 명확히했다.
역시 1일부터 실시 된 “렴결자률준칙”은 8가지 조목으로 전체 당원들에게 더 높은 요구를 제출했다.
새로 수정한 “순시조례”는 순시사업의 개혁혁신과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18차 당대회이후 제정한 30여가지 제도를 종합하여 순시사업에 대해 실체적인 요구와 절차면의 규정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