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용항공국의 <민용무인조종 항공기시스템을 리용한 통용항공 경영활동 관리 잠정법> 의견청구서가 일전에 온라인 의견청구를 끝마쳤다.
업계 분석가들은, 무인기 업종 관련 법률 구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업종도 량성 발전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보고있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두대 이상 무인기 구매 또는 임대 경우 관련 무인기 중국내 등록, 감항증명 취득 필수” 등 허가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출했다.
2015년 년말,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과 통용항공경영허가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민용항공국은 <민용무인조종 항공기 시스템을 리용한 통용항공 경영활동 관리잠정법> 의견청구서를 제정하고 2016년 1월8일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계획은 2016년 2월1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