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12일 “법에 따라 변호사소송권리를 보장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반포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곡봉 부주임은, 규정은 법에 따라 변호사소송권리를 보장할데 대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고 변호사 알권리와 출정권, 변호변론권, 관련신청권 등 소송권리와 인신안전을 한층더 보장해주었다고 말했다.
규정은 정보공개플랫폼을 부단히 완비화하고 변호사의 알권리를 실속있게 보장하며 재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법정심문에서의 변호사의 관련권리를 보장하며 실천경험과 방법을 총화하여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데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또 인민법원은 인터넷립건과 비용납부, 검색, 보증신청, 대행사 교부, 개정배치, 문서송달 등 기능을 더 완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