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동포 청년 배 모 씨(만 20세)는 고향 친구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을 도와준 혐의(사기방조죄)로 2015년 9월 중순 구속되었다가, 1월 12일 한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4단독)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배 씨는 작년 9월, 대림역에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 정 모 씨를 만나 저녁을 먹었다. 정 씨는 “은행에서 돈 찾아서 보내주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고 배 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일 같아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며칠 후 배 씨가 정 씨에게 “피씨방 가서 게임하면서 놀자”고 했다. 정 씨는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배 씨는 시간 때우기로 정 씨를 따라다니게 되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일행을 미행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정 씨의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배 씨는 정 씨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체포되어 구속됐다.
화성직업훈련원에 구속되어 있는 배 모씨에 접견한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배 씨의 전후 경위를 자세히 들어본 결과 배 씨가 오해를 사 구속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차 변호사는 배 씨를 체포한 경찰과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배 씨가 현금인출 행위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안산지원 재판부(형사4단독)는 1월 12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정 씨에게 당시 정 씨가 한다는 현금인출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정 씨의 통화내역은 정 씨와 만난 경위, 현금인출행위를 하는 정 씨를 찾아간 경위 등에 관한 내용에 한정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재외동포신문이 전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동포 청년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론한 끝에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나, 근본적으로는 동포청년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타산지석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