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26일] 2015년, 중국 각급 조직인사부문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을 간부를 엄격히 관리 및 감독하는 중요조치로 했으며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추출조사확인작업을 추진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추출조사된 부처급(副处级) 이상 간부로는 총 43.92만명을 기록했다.
그중, 개인관련사항 등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로 3900명의 승진자격이 취소되고 124명이 직위전출, 비지도직무 전근, 면직, 강직 등으로 처리되었으며 160명이 추출조사확인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당규율 및 행정규율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추출조사된 지도간부들중 개인관련사항을 여실히 보고하지 않은 등 문제로 승진자격이 취소된 자는 3902명, 직위전출된 자는 35명, 비지도직무로 전근된 자는 17명, 면직된 자는 58명, 강직된 자는 14명으로 기록되었다. 문제발견으로 규율검사감찰기관에 이송되고 당규율 및 행정규율 처분을 받은 자는 160명, 비평 및 교육을 받은 자는 4.16만명, 조사명령이 내려진 자는 1.43만명, 통보비평을 받은 자는 856명, 경고받은 자는 5891명, 후보간부자격을 취소당항 자는 698명으로 기록된다.
다음 단계로 중앙조직부는 중국 특색의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제도를 건립 및 보완하라는 요구에 따라 계속하여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추출조사확인작업을 착실히 수행하며 간부를 엄격히 관리 및 감독하는 과정에서 보고제도의 역할을 더 훌륭히 발휘할 것이다.
원문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