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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 취득 한결 쉬워지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2일 10:25

미국인 애드루이는 최근에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바로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고민이다. 2009년에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몇몇 중국 젊은이들과 함께 베이징에 해외투자건설팅회사를 꾸린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는 그다.

얼마전 애드루이처럼 중국에 와서 사업, 생활하고 또 중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인 영주권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이 출범된 것이다. '의견'에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 조건을 한층 완화해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상 서비스 관리를 규범화한다는 등 내용이 명시됐다.

또 이 조치의 시범지역의 하나인 베이징은 3월 초 20여가지 출입경 새 정책을 솔선적으로 내놓았다. 이 정책 내용에는 외국인 비자, 입경과 출경, 체류와 거주 등 분야가 망라되며 서비스 대상에는 베이징에서 혁신창업하는 외국적 고급 인재, 외국적 중국인, 창업팀의 외국적 성원, 외국적 청년학생 등 네 부류가 포함된다. 또 베이징 해정구(海淀區)에 중국의 첫 '영주권' 발급기구인 중관촌(中關村) 외국인 서비스 대청을 개설했다.

이번에 베이징이 출범한 20여가지 새 조치중 10가지는 중관촌 시범구에서 임직하거나 혁신, 창업에 종사하는 외국적 인원들을 위한 조치이다. 조치에는 '중관촌 외국적 고급 인재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직통차 개통'도 망라되며 이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외국적 인재의 영주권 신청 심사기한도 과거의 180 근무일에서 50 근무일로 줄었다.

중관촌 외국인서비스대청 담당직원은 정책 실시 하루만에 약 60명이 자문하러 왔으며 일부 외국적 인사들은 관련수속을 밟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2004년8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가 '외국인의 중국 영주권 취득 심사관리방법'을 반포, 실시함과 함께 중국의 '영주권'시대가 막을 열었다.

과거 일부 외국적 인사들은 자신들은 중국의 문화와 발전 기회에 매료되고 있지만 신청조건과 수속과정이 번잡한 등 원인으로 중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엄두를 못냈다고 터놓았다.

'중국국제이민보고서(2015)'에 따르면 2013년까지 84만8천500명의 외국적인사가 중국 경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 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5천명에 불과하다.

중국과 세계화연구센터크 주임인 왕휘요(王輝耀)선생은 외국인 영주권제도와 외국적인재 중국거주 '직통차' 개설은 인재강국전략을 실시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서 베이징 특히는 중관촌에 더욱 많은 해외고급 인재와 혁신창업인재를 영입해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에 더 많은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 출범된 정책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직무제한을 취소하고 거주연한을 줄였다.

박사연구생 및 그 이상 학력을 소지했거나 중관촌 기업에서 연속 4년 근무하고 매년 중국경내에 실제 거주한 시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적 중국인(과거에는 4년 내 반드시 3년이상 거주해야 했음)들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무비자로부터 영주권으로의 전환을 한층 확대하게 된다. 즉 중관촌의 외국적 인재가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적분평가제도를 실시해 적분이 일정 정도로 쌓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왕휘요 주임은 중관촌의 시범정책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인재에 대한 개방을 중시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의 새 정책 실시 후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적 중국인 황영(黃瑩)은 앞으로 중국에 돌아올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자신만만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적지 않은 친지와 벗들이 해외에 산다며 그들은 이 소식에 접한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귀국 창업에 더는 걸림돌이 없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 관계자는 10가지 정책이 중관촌 국가시범구에서 적용되는 외 기타 10가지 정책은 전 베이징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며 여기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베이징에 와 창업 또는 견학의 명의로 취직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베이징 취직을 신청하는 것 등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또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연속 두번 취직 거주증을 신청하고 법위반 행위가 없다면 제3차 신청시에는 유효기한이 5년 미만인 취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싱크탱크에서 초빙한 외국적 전문가는 미국에서 교수로 있었고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마다 취직비자를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2년 기한의 비자를 얻을 수 있고 또 연속 두차례 신청하면 5년 기한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왕휘요 주임은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연구기구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중국은 한층 국제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애드루이도 '영주권'을 신청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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